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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교토잉글리쉬센터 설립
외국인 대상 일본어 교육 개시
     
  외국대학의 일본연구반 개시
     
  일본어 전수코스 설치. 입국관리국에서 비자 대상교로 인정.
     
  재단법인일본어교육설립과 동시에 기준에 적합한 일본어교육기간으로 인정.
     
  교토국제외국어센터로 학교명 변경, 학교 이전
     
  일본어교육진흥협회에서 「교재개발 등 연구 협력교」(문부과학성 보조사업)로
지정 받음(2000, 2001, 2004)
     
  미술 디자인계 대학진학 클래스 설치
     
  한국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설치
     
  각종 학교 정규 과정으로서 교토부지사의 인가
교토문화일본어학교로 학교명 변경